골방잡담
개 식용은 금지됐지만… 남겨진 50만 마리의 개들은 어디로 갈까? 본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통칭 ‘개 식용 금지법’은 개고기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유통·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남겨진 수십만 마리의 개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의견을 제쳐두더라도, 한국 사회는 지금 '남겨진 개들'이라는 새로운 고민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절망 속에 있다”
올해 60세인 주영봉 목사는 설교하지 않을 때 개를 사육해왔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개를 팔려고 했지만, 상인들이 망설이기만 할 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는 BBC에 밝혔습니다.
2024년 1월 통과된 이 법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고기 산업의 단계적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여전히 수십만 마리의 개들과 그로 인한 생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뚜렷한 해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개들을 누가 책임지나”
고기를 위한 개 사육 농장은 일반적으로 덩치가 큰 견종들을 키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가정은 소형견을 선호하며, 아파트 생활환경에서는 대형견 입양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구조된 개들 중 많은 수가 도사견이나 그 혼종으로 ‘위험견’에 해당돼 입양 절차가 복잡합니다.
질병이나 외상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도 높아 입양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구조 단체들은 말합니다.
“개농장을 없애는 법을 만든 건 좋은데, 남은 개들에 대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많은 개들이 결국 안락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50만 마리의 개들이 여전히 농장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대책과 현실의 간극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주가 개를 포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여 보호소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매년 60억 원(약 430만 달러)을 들여 보호소를 확충하고, 조기 폐업을 선택한 농장주에게는 개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 보호소만으로는 수용이 어렵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구조했지만, 결국 안락사?”
서울대학교 전명선 교수는 말합니다.
“구조와 안락사, 모두 현실적으로 논의돼야 합니다. 구조해놓고 결국 안락사시키는 상황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국동물복지협회 조희경 대표도 인정했습니다.
“최대한 구조는 하겠지만, 구조되지 못하는 개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개들은 유기동물로 분류되어 안락사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입양, 한 줄기 희망
일부 구조 단체들은 개들을 미국, 캐나다, 영국 등으로 보내는 해외 입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아산시의 한 농장에서 구조된 약 200마리의 개들은 모두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당시 농장주였던 양종태 씨(74)는 말합니다.
“동물들을 정말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다루는 구조 단체의 태도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우리는 개를 생계수단으로 키웠지만, 그들은 생명으로 존중했습니다.”
“그럼 소, 돼지, 닭은 왜 괜찮은가?”
양 씨는 개고기 금지법에 대해 반감을 표하며 말합니다.
“개가 동물이기 때문에 금지된다면, 소나 돼지, 닭은 왜 괜찮은가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고기는 위생과 식품안전성 측면에서 위험이 높고, 법적으로 관리되는 유통체계 바깥에서 거래되어 왔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인식
Humane World for Animals에 따르면, 개고기는 여전히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인도 북동부 일부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 정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8%로, 2015년의 27%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 시행 이후 전국 1,537개의 개 농장 중 623곳이 이미 문을 닫았으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계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나 생계를 잃은 농장주들의 현실은 막막합니다.
한 33세 농장주는 “내가 키우는 600마리의 개를 18개월 안에 처리하라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개들을 어디에 보내야 할지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젊은 농장주들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갈 길이 없습니다. 뒤로도,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예기간이라도 연장해 주세요”
농장주들은 2027년까지인 유예기간을 좀 더 연장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은 시행에 들어갔고, 남은 개들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해법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2027년이 되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주영봉 씨는 말합니다.
“지금은 다들 혹시라도 뭔가 바뀌지 않을까 하며 겨우 버티고 있지만, 2027년이 되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South Korea banned dog meat. So what happens to the dogs?
Advocates are concerned about the fate of half a million animals which face the threat of euthanasia.
www.b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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